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(문단 편집) == 배경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교통약자(交通弱者)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3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'''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[* 현재 시행령상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은 없다.]|| [[교통약자]]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,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어,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.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|전문]]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교통약자, 이동편의시설 등 이 법률상 기본개념에 관해서는 [[교통약자]] 문서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